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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 사업자아이디 이전승계안내
작성자 BY. momgas (ip:)


시작도 중요하지만 깔끔한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회원 아이디 이전 승계안내


-사업장에 명의가 변경되었을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같은 레벨등급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오픈하는 사업장은 꼭 엄마까스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용시 세무처리 과정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갈수있습니다.


 

*사업자회원 아이디 이전승계 취지


-아이디의 사용유지를 지속시키고 소유권을 승계함으로써 아이디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


 

*기존사업자가 아이디를 계속 소유하고 있을시


-기존사업장이 폐업을 했어도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시 다른곳에서 재오픈을 하여도 기존에 거래기록은 남게 된다.


 엄마까스쇼핑몰 특성상 누적금액에 따라 등급전환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아이디를 이용시에는 높은 할인율과 적립금을 통하여 물품구매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


 단,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년간 이용기록이 없으면 해당 아이디는 삭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아이디를 승계할경우


- 기존사업자가 엄마까스와의 영원한 거래종료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아이디를 승계할수 있다.


  이때 모든 거래실적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가 되며 기존사업자는 해당아이디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여야한다.


  만약 기존아이디의 해당등급이 높아(높은 할인율과적립율)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할시 아이디의 가치평가는 엄마까스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즉, "아이디를 서로간에 매매할수는 있지만 엄마까스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않는다" 란 뜻이다.


  기존사업자가 아이디를 승계할지 유무는 기존사업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꼭. 승계가 완료된 사실을 엄마까스에게 통보하여 정보변경 사실을 확인한 후 부터 완전이전승계가 가능하다.   


 

필독

 




















기존사업장이 폐업을 했을경우.
 


기존사업장이 명의변경을 했을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아이디를 승계했을경우

 

엄마까스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지않을시

 

거래내역에 증빙처리는 기존에 변경전 정보로 계속 발생될수 있다.

 

기존사업장 뿐만아니라 엄마까스도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것을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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