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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빙] 물품 구매내역 증빙처리 하고싶어요. 어떻게 하죠?
작성자 BY. momgas (ip:)



일반회원이신가요?


일반회원이시면 무통장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주시면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회원이신가요?


사업자회원님들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원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않으시면 됩니다.


사업자회원으로 등록하기전에 서류(사업자정보)가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엄마까스에서 직접 구매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누락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물품구매하실때 같이 신청해주시면됩니다.



*사업주회원님 증빙처리하실때 세금계산서로 하시든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든 어차피 증빙처리를 하는것이니 어떤걸로 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증빙항목 특성상 세금계산서는 반복적으로 구매하실때는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회원이시기는 하나 빈도수가 적어 이용비율이 낮을때는 증빙처리관리가 번거로울수도 있으니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여 관리하시면 편합니다.

 



현금영수증 안내

http://momgas.cafe24.com/board/free/read.html?no=83&board_no=3



세금계산서 안내

http://momgas.cafe24.com/board/free/read.html?no=84&board_no=3



신용카드결제하셨나요?



핸드폰 결제 하셨나요?



증빙처리 안 받으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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